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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중 장애' LA출신 김일병…의병전역 대신 보충역 판정

한국 군에 입대한 뒤 뇌염을 앓아 균형 장애를 얻은 LA출신 김믿음 일병이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현역으로는 전역했지만, 사회복무요원으로 여전히 복무해야한다. 가족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김 일병이 복무한 12사단에 따르면 21일 육군은 현역복무부적합심의를 통해 보충역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 일병은 앞으로 15개월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된다. 당초 김 일병은 의병 전역 판정을 받아 복무를 면제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육군이 김 일병의 장애에 대한 본지 보도 이후 "적절한 치료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면서 "의병 전역을 포함한 가족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12사단에 확인한 결과 김 일병에 대한 '적절한 치료 여부'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12사단측은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김 일병의 가족과 합의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 일병의 어머니 안나 김씨는 "군 담당자와 전화 통화 한번 한적 없다"고 합의에 대해 부인했다. 안나씨에 따르면 김 일병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균형 장애로 다리를 벌리고 걸어야 하고, 뇌염 치료 도중 허리 디스크 등 각종 후유증을 앓고 있다. 무엇보다 김 일병의 부모와 동생 등 직계 가족은 LA에서 살기 때문에 근무지로 출퇴근할 수 있는 거주지가 없고, 생활비도 벌 수 없다. 2015년 현재 사회복무요원의 월급은 일등병 기준 14만원이다. 정구현 기자

2015-10-22

"열 발자국밖에 못 걷는 아이가 멀쩡한 거냐"

복무중 장애를 얻은 LA출신 김믿음(22) 일병의 치료 경위에 대해 육군이 뒤늦게 조사 의사를 밝혔다. 김 일병의 어머니 안나(49)씨가 청와대, 국방부 등을 상대로 민원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한 지 4개월만이다. 조사 발표 자체도 본지가 23일 12사단에 보낸 질의 응답에 대한 답변 형식이어서 '적극적인 조사'라고 보기 어렵다. 또, 조사를 하겠다는 말은 뒤집어보면 그동안 적절한 조사가 없었다는 뜻이어서 향후 조사가 제대로 될 지는 의문이다. 현재 사실관계 조사가 가장 필요한 부분은 김 일병이 장애를 얻게 된 경위다. 김 일병 가족들은 "군이 뇌염을 제때 치료하지 않아 장애자가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족들에 따르면 김 일병은 4월17일 처음으로 고열과 복통, 구토 등의 증세를 보였다. 이후 5월6일 증세가 악화해 국군 수도병원으로 응급 이송됐다. 군이 가족에게 김 일병의 증세를 알린 시점도 의문이다. 3주간 고열에 시달렸는데도 응급실로 실려가는 당일인 5월6일에서야 가족들에게 연락했다. 납득되지 않는 점은 김 일병이 여전히 복무중이라는 것이다. 12사단의 한 장교는 지난 23일 본지와 통화에서 "김 일병이 멀쩡히 잘 걸어다닌다"며 복무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가족들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근거로 가족들은 같은 날에 12사단 대대장과 통화한 내용의 녹음 파일을 제시했다. 이날 대대장은 가족들에게 "우리 사단으로 전입(8월5일)왔을 때 다섯 발자국 걸었는데 지금은 열 발자국 정도 걷는다"고 했다. 가족들은 "열 발자국 밖에 못 걷는 아이가 멀쩡한 거냐"고 되물었다. 군은 다음달 김 일병을 제대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가족들은 그 형식에도 반대하고 있다. 가족들에 따르면 군은 김 일병을 '복무 부적합자'로 판정해 제대시키려한다. 복무중 부상을 입은 장병이 왜 '의병 제대'가 아닌지 설명도 필요하다. 정구현 기자

2015-09-25

한국 육군 "안타깝다"…적절 치료여부 규명

한국 군에 자원입대한 뒤 중증장애를 입고도 아직 복무중인 LA출신 김믿음(22) 일병 보도본지 9월23일자 A-1.3면>에 대해 육군은 "안타깝다"며 "적절한 치료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LA에 있는 김 일병의 가족들에게 사과는 없었다.이 입장을 밝혔다. <관계기사 3면> 육군은 25일 본지에 '"군 복무중 기막한 장애…어머니 인터뷰" 관련 육군 입장'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이메일로 보내왔다. 지난 23일 본지가 김 일병이 복무중인 12사단에 요청한 김 일병의 치료 기록과 장애를 얻게된 경위 등에 대한 공식 답변이다. 육군은 "국가안보를 위한 고귀한 충정으로 자원 입대한 김 일병의 애국심에 경의를 표하며 군 생활 중에 발생한 장애에 대하여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향후 군은 김 일병의 건강이 회복되어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또 "발병 이후 김 일병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면서 "의병 전역을 포함한 가족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민간의료진을 참여시키는 등 객관적인 검토를 통하여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빠른 시일 내에 그 결과를 알려드리겠다"고 했다. 초등학교 4학년때인 2003년 LA로 가족과 함께 건너온 김 일병은 고교까지 마치고 러시아 대학에 진학했다가 입대했다. 김 일병의 어머니 안나(49)씨는 본지와 인터뷰에서 "입대를 말렸는데도 아들이 '선교사가 되려는 꿈을 이루려면 불법(입대 기피)을 저지를 수 없다'고 가족을 설득했다"고 설명했다. 정구현 기자

2015-09-25

한국군 복무중 기막힌 장애…어머니 인터뷰

"아들이 너무 아프다고 자기를 죽여달라는 말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군에선 꾀병이라고 했다네요." 김믿음(22)씨의 어머니 안나 김(49)씨는 분을 삭이지 못했다. LA에서 초중고를 다닌 믿음씨는 피하려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입대였지만, 한국 남자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부모를 설득했다. 한국의 입시 지옥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아 11년 전 아들 둘을 데리고 미국에 왔던 김씨 부부는 바르게 큰 아들이 대견했다. 믿음씨의 아버지는 일식집에서, 어머니는 한식당 주방일을 하면서 믿음씨 형제를 키웠다. 미국 온 지 12년 만에 체류신분을 해결될 수 있게 돼 한숨을 돌리나 싶었던 차에 한국에서 들려온 아들 소식은 날벼락이었다. 어머니는 전화 통화 내내 울먹였다. -아들이 왜 입대했나. "우리 가족은 서류미비자로 11년간 미국에서 살았다. 곧 체류신분이 해결될 예정이어서 아들은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됐다. 그런데 아들이 가야 한다고 우겼다. 아들 이름을 들으면 알겠지만, 믿음이 독실하다. 꿈이 의료 선교사다. 선교를 하겠다는 사람이 어떻게 불법(입대기피)을 저지를 수 있느냐고 했다. 한국 가는 날 공항에 가서까지 뜯어말렸는데도 군에 가야한다고 했다. 곧은 아이다." -아들의 지금 상태는. "뇌염 때문에 뇌의 균형신경이 영구 손상됐다. 걷지 못하고, 눈동자가 계속 흔들려 두통을 안고 산다. 폐 기흉도 앓고 있다. 처음에 뇌수막염으로 잘못 진단하는 바람에 척추뼈에 염증이 생겨 허리 디스크가 됐다. 아픈 동안에 잇몸이 부어 이빨 4개를 뽑았다. 발치한 뒤에 잇몸을 볼 살과 같이 봉합해버려 하품도 제대로 못한다. 소변 호스를 잘못 꽂아서 요도에까지 염증이 생겼다. 그런데도 군에선 아들이 꾀병을 부린다고 한다. 이게 꾀병인가." -군이 잘못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처음 고열에 시달린 게 훈련받고 이틀 뒤였다. 계속 열이 나는데도 해열제만 주고 2주간 방치했다. 3주가 지나서야 우리 가족한테 애가 아프다고 연락해왔다. 그사이 이미 아이의 뇌는 심한 손상을 입은 뒤였다. 한 달 반만에 서울대학병원에 입원시켰을 때 '생명을 보장못한다. 살아난다해도 장애자로 살아야 한다'고 했다. 아이가 그 지경이 될 때까지 군에서 도대체 무엇을 했나."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은. "매순간 계속 아프다. (울음) 한국 남자로 의무를 다하려 했던 것 뿐인데 평생 장애를 얻게됐다. 엄마 입장에서 기가막힌 건 아들이 아픈데도 아들을 만날 수 없다. 체류신분 때문이다. 나가려고도 했지만 막내 아들만 여기 혼자 둘 수도 없다. 다행히 한국에 있는 남동생과 여동생이 아들을 돌봐주고 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동안 엄마가 아무것도 못해줘서…." -청와대에 민원을 올렸는데. "어제 듣기로는 아들이 다음달 제대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군에서 현역부적합자로 제대시킨다고 했다. 그렇게되면 불명예제대로 꼬리표를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한다. 의병제대를 시켜달라고 애타게 부탁했는데도 군에서 허락하지 않는다. 군복무중 다친 아이에게 부적합자가 웬 말인가." -한국 군에 아들을 보내려는 부모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절대 보내지말아라. 이번 일을 겪으면서 군에서 벌어졌던 별별 끔찍한 이야기를 다 들었다. 장애인이 된 아이를 꾀병이라고 하고, 마약 중독자로까지 몰았다. 한국 군대를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정구현 기자 안나씨의 사연은 페이스북에서 Anna Kim을 찾으면 볼 수 있다.

2015-09-23

한국 군에 자원 입대…LA한인 '장애 날벼락'

올해 초 한국 군대에 자원 입대한 LA출신 20대 한인청년이 뇌염을 앓다가 뇌에 손상을 입어 걷지 못하는 장애를 얻었다. LA에 거주하는 어머니는 "군이 아들을 장애인으로 만들었다"며 페이스북에 올린 억울한 사연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어머니 안나씨에 따르면 아들 믿음씨는 지난 4월 강원도 홍천에서 운전병으로 훈련받던 중 고열에 시달렸다. 입대 한 달 만이었다. 안나씨는 "아들은 심한 고열과 두통에 시달렸지만, 의무실에서는 꾀병부리면 안 된다는 말과 함께 해열제만 줬다"면서 "군에선 2주 동안 아들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았고, 심한 균형 장애 증상을 보일 때가 돼서야 수도병원으로 긴급 이송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군에서 믿음씨의 가족에게 병세를 알린 것은 고열이 시작된 지 3주가 지나서였다. 안나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수막염으로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었다"면서 "20일간 구토로 음식 섭취도 못한 상태여서 의사한테서는 생명을 보장할 수도 없다는 말까지 들었다"고 적었다. 이후 석달간 믿음씨는 퇴원과 입원을 4차례 반복했다. 치료에 쓴 독한 약들 때문에 환각, 환청에도 시달려야 했다. 그러나 군에서는 믿음씨가 고비를 넘기고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자 7월22일자로 홍천 부대로 복귀시켰다. 안나씨는 "지금 믿음이는 균형 장애로 걷는 것도 힘들고, 전화번호 하나 쓰는데도 3분이 걸리는 상황"이라며 "후유증으로 폐에 기흉이 생겼고, 허리 디스크에 이빨도 4개나 뽑았는데, 그런 아이를 복무시키고 있다"고 통곡했다. 안나씨는 군이 실수를 덮으려고 이번 사태를 은폐하려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사가 진행돼 군간부들이 타격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면서 "진료 기록도 없앴고, 아들을 의병제대가 아니라 현역 부적합자로 몰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어머니는 청와대에 민원을 넣는 등 백방으로 뛰고 있다. 아들이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 장애를 입게된 것 등 10개 항목에 대해 군이 인정하고 사과할 것과 아들의 의병제대를 요구하고 있다. 안나씨는 아들을 보고 싶어도 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서류미비자로 출국하면 다시 LA로 올 수 없다. LA에는 믿음씨 남동생이 있다. 그녀는 "멀쩡했던 애가 입대하자마자 사경을 헤매며 장애인이 되는 것을 동영상으로 3개월을 봐야했다"면서 "절망하고 절규해도 아무것도 못하는 게 한스럽다"고 울먹였다. 안나씨의 사연은 페이스북에서 Anna Kim을 찾으면 볼 수 있다. 정구현 기자

2015-09-23

한국군 자원 입대 미 영주권자 급증

제대 후 국내 활동 무제한 휴가 때 항공료 등 지원도 미국 한인 영주권자들의 한국군 자원 입대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병무청이 발표한 영주권 입영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3월 31일까지인 올 1분기 미국 영주권자의 한국군 입대는 44명으로 밝혀졌다. 지난해에는 총 129명의 미국 영주권자 한인이 한국 군대에 자원 입대했다. 특히 미국 영주권자 자원 입대가 학년도가 끝나는 6월 이후 몰리는 점을 감안하면 올 연말까지는 200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병무청의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가 시행된 첫해인 2004년의 미국 영주권자 입대는 11명에 불과했으나 11년 사이에 16배로 급증했다. 이 기간 동안 한국군에 입대한 미국 영주권자는 총 775명으로 집계됐다.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해외 영주권자의 한국군 입대도 2004년에는 38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456명으로 불어났으며 올해도 1분기에만 전년도 전체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304명을 기록했다. 이처럼 영주권자 자원 입대가 늘어나는 것은 남성 영주권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치지 않으면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할 수 없으며 취업 등 영리활동에도 제약을 받는 반면 군복무를 마칠 경우 한국 내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또 영주권을 취득해 병역면제 또는 연기를 받은 사람이 '입영희망원' 제도로 자진해서 병역을 이행할 경우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우선 원하는 날짜에 징병검사와 입영할 수 있으며 정기휴가 때 연 1회 허용되는 출신국가 방문 시에는 왕복 항공료와 한국 내 체재비도 지급된다. 전역 시에도 출신국가로 돌아가는 항공료가 지원된다. 뿐만 아니라 영주권자 입영자들은 훈련소 입소 후 1주일간 '군 적응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원할 경우 동료 영주권자 병사와 같은 부대에서 복무할 수도 있다. 병무청은 지난 2010년부터는 복수국적자를 포함한 국외 이주자 전체를 이 제도 대상자로 확대해 실시하고 있다. 영주권자 입영제도를 이용하려면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를 통해 방문해 '국외여행/국외체재 민원신청'의 '영주권자 입영희망 신청'을 선택하면 된다. 한편 병무청은 이날 국외체류 중인 병역대상자 현황도 발표했는데 이에 따르면 3월 31일 현재 14만5596명의 병역대상자가 국외체류 중이었으며 이 가운데 43.9%인 6만3933명이 유학 등의 이유로 미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201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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